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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실손보험과 함께 많이 이용되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의료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허리·목 통증, 자세 교정, 근골격계 통증 완화 등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어 왔지만, 과잉진료 및 보험 재정 악화 문제로 정책적 관리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관리급여 시행은 단순한 요율 조정이 아니라, 의료 이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글에서는 도수치료 95% 본인 부담의 의미, 관리급여 전환 배경, 실손보험 영향, 향후 쟁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본인부담률 95% 적용 핵심 정리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본인부담률 95% 적용 핵심 정리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란?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재정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별도 부담 구조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1.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는 유지


  2. 본인부담률 대폭 상향 적용


  3. 과잉 이용 억제 목적


  4. 재정 안정성 확보


 

관리급여 법적 근거 신설, 본인부담률 95% 적용 핵심 정리

  즉, 형식상 급여지만 실제 비용은 대부분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5%의 의미

  기존에는 환자가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 또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관리급여 적용 시 환자 부담 95%


  2. 건강보험 부담 5% 수준


  3. 사실상 비급여에 가까운 체감 비용


  4. 반복 치료 이용 감소 예상


  예를 들어 1회 치료비가 10만 원이라면, 환자가 약 9만5천 원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용 빈도가 높았던 환자에게는 비용 증가가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 이유

  도수치료는 수년간 정책 논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1.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청구 문제


  2. 실손보험금 지급 급증


  3. 치료 기준의 모호성


  4. 건강보험 및 보험시장 재정 부담 증가


  정책의 핵심 목적은 ‘필요한 치료는 보장하되, 과잉 이용은 줄이겠다’는 방향에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환자 부담 변화

  많은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실손보험 적용 여부입니다.

 

  1.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 달라질 수 있음


  2. 일부 상품은 급여 항목 기준 보장


  3. 자기부담금 구조 변경 가능성


  4. 향후 보험 상품 구조 조정 가능성


  관리급여 전환 이후 실손보험 청구 방식이나 보장 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가입자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제도 변화 속에서 환자가 준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1.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 확인


  2. 장기 치료 계획 시 총 비용 계산


  3. 실손보험 보장 여부 사전 문의


  4. 다른 물리치료·재활치료 대안 검토


  무조건 이용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치료 선택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를 더 신중히 판단하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95% 적용 핵심>
구분 내용 추가 설명
적용 대상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95% 사실상 환자 대부분 부담
정책 목적 과잉 이용 억제 재정 안정
영향 실손보험·의료기관 변화 비용 증가 체감

 

 

FAQ (자주묻는질문)

도수치료는 이제 보험이 전혀 안 되나요?

  완전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져, 건강보험 부담은 매우 낮아집니다. 체감상 비급여와 유사한 구조가 됩니다.

기존에 받던 치료도 95% 적용되나요?

  시행 시점 이후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기와 경과 규정은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품 유형(구·신 실손, 세대별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약관에 따라 급여·비급여 구분 및 자기부담금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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